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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일어나면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즉각 편성 재촉구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교육부가 즉각 예산편성을 해줄 것으로 재촉구했다.

교육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예산 미편성 행위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시·도교육감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서울,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세종, 경기 등 6곳이다.

교육부는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지방채 발행 승인, 국고예비비 3000억원 지원 등 올해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들의 불안은 무시한 채, 마땅히 해야 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부모들을 안심시켰다.
교육부는 지난 12월29일 교육부의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서울, 광주, 전남 등 3개 교육청의 경우 요청에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다.

또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모두 1월 중 조속한 추경 등을 통해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할 방침이다. 준예산이 성립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 3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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