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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무죄 논란 ‘부자병’ 소년, 멕시코 망명?…멕시코서도 황당 행각 구설수
[헤럴드경제]미국에서 유전무죄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가(18)가 멕시코에서도 분별 없는 황당 행각으로 혀를 차게하고 있다. 카우치는 게다가 뻔뻔스럽게도 멕시코에서 체포 당시 멕시코 수사 당국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카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멕시코 휴양지 푸에르토 바야르타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 토냐 카우치(48)와 함께 멕시코 수사 당국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곧바로 압송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변호인들이 30일 멕시코 법원에 인신보호를 신청하면서 상황은 다른 국면을 맞았다.

멕시코 법원이 사흘간 인신보호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우치는 2일까지 멕시코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하비에르 로페스 데 오베소 변호사는 “멕시코 이민 당국이 체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카우치와 그의 변호인들은 멕시코에 더 체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체포 때 카우치의 인권이 훼손됐다며 변호인들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한 이상 멕시코 판사가 이민 당국의 실수를 인정한다면 카우치는 방면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멕시코 수사 기관은 그를 절차에 따라 다시 체포해야 한다.

다만, 송환 과정이 수주에서 몇 달가량 지연될 뿐 카우치를 미국으로 데려오는 데 걸림돌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또 다른 변호사인 알도 살라사르는 “미국과 멕시코의 각종 조약에 따라 멕시코는 미국에서 발부된 카우치의 체포 영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카우치가 망명하지 않는 이상 멕시코에 장기 체류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망명은 신청자가 박해에 대한 두려움을 입증할 때에만 받아들여진다”면서“‘부자병’이라는 이유가 망명의 요건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사실상 망명은 어렵다고 점쳤다.

현재 멕시코시티의 이민자 수용소에 구금된 카우치는 특권 없이 일반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멕시코 이민 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살해하고도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 통제가 안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 징역형 대신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은 카우치는 지난해 말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서자 그는 보호관찰관과의 만남을 피해 모친과 함께 차로 멕시코 국경을 넘었다. 미국 수사 기관은 피자 배달을 주문한 카우치의 휴대전화를 추적해 멕시코에 은신한 사실을 파악하고 멕시코 당국에 체포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미국으로 송환된 모친 토냐는 체포 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10년형을 선고 받는다. 올해 19세가 되는 카우치는 송환 후 재판이 성인법정으로 이관되면 최대 징역 40년형을 선고받는다.

한편, 철없는 아들과 이를 방조한 엄마로 미국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은 두 모자는 멕시코에서도 분별 없는 행동으로 혀를 차게 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카우치는 성인 스트립클럽에 출입했다가 돈을 내지 못해 웨이터에게 끌려나왔고, 방에서 자고 있던 토냐가 호텔 로비로 내려와 대납하기도 했다.

또 미국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호텔 투숙 때 ‘텍사스에서 왔다’고만 밝힌 이들은 제대로 된 신분증도 제시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현금으로 계산했다. 다른 방으로 옮기고 나서도 원래 머물던 방의 탁자 서랍에 권총을 놓고 온 사실을 모르다가 호텔 직원이 찾아 돌려주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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