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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해서…” 가족 몰래 상점 턴 30대 가장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새벽 시간대 문을 닫은 상점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전모(35)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시간대 강남 지역과 홍대 등 서울 전역에서 영업이 끝난 상점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32차례에 걸쳐 총 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는 범행 대상 상점에 CC(폐쇄회로)TV가 있으면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인근 CCTV 등을 정밀 분석한 경찰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전씨는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던 중 사장과의 불화로 실직한 뒤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마저도 실패하자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가 범행을 나설때마다 “PC방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해 전씨의 아내는 남편의 범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3살배기 딸을 키워야겠단 생각에 범행했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업이 끝난 영업장에서는 가급적 현금 및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말고, 퇴근 시 출입문 및 창문의 시정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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