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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매너 대한민국③] 벌금 80만원이면 끝? 악플 공범 솜방망이 처벌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진원 기자] #. 지난해 8월 법원은 연예인 임창정씨와 전처 A씨에 대한 허위ㆍ악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 김모(33)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임창정씨가 전처와 다툼 끝에 유전자 검사를 했으며, 그 결과 셋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달에는 칼럼니스트 곽정은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생 A(19)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게시물에 곽씨를 모욕하는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형사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인 경우가 많아 훨씬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악플러들에 대한 법원 선고를 살펴보면 대부분 벌금형에 머물렀다.

현행법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루머 유포나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는데 유포된 내용이 거짓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명예가 명백하게 훼손됐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판결은 벌금형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제작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1706명 중 49.9%에 해당하는 85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임씨와 곽씨처럼 피해자가 공인인 경우 역시 처벌은 대부분 80~100만원의 벌금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매체가 다양해지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관련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괴담성 유언비어가 더 빨리 유통되고 순식간에 2차, 3차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특히 한 번 루머가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누리꾼들이 달려들어 개인 신상정보를 캐내기 시작하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재가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진실이 밝혀진다해도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도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

일반 네티즌들도 악플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슈 토론공간인 ‘네이트Q’에서 ‘인터넷 혐오ㆍ비하 표현 형사처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전체 참여 8609표 가운데 약 87%(7529표)가 ‘심각한 간접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반면 약 12%(1001표)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우려의 입장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탁경국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높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충분한 구제를 받는 상황”이라며 “한국은 민사소송에서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경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무조건 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처벌 강화보다는 ‘악성루머를 전파하는 것이 범죄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회적 차원의 배려와 인식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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