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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예측 2016 서울시정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민원 처리 늦어 손해보면 상품권 제공…세금 고민상담 ‘마을세무사’ 인원 확대

1월부터 민원 때문에 손해를 입은 시민이 최고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보상제’가 실시된다. ‘민원처리보상제’는 서울시나 산하기관이 정상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1만~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어렵고 복잡한 민원을 도와주는 ‘민원 도우미’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우선 어렵고 복잡한 민원에 대해 관련 서류 준비, 진행상황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전 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한다. 이를 위해 오랜 경험을 가진 퇴직공무원 8명으로 구성된 민원 도우미를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에 배치된다.

시민들의 세금고민을 신속하게 무료 상담해 주는 마을세무사도 올해 213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마을세무사는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들의 신청을 받아 각 동과 1대 1로 연결해 상담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민원·행정 분야는 이 밖에 ▷민원 법률지원 운영(1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 시행(7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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