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찰청 경비국에 따르면 ’경찰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이같은 내용의 집회 시위 관리 방침이 실렸다. ’준법 집회 시위 문화정착, 생활법치 구현‘이라는 제목의 보고 내용에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집회 관리로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폭력 시위 관리 방안을 현장 검거ㆍ해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기동대 등 경찰 병력 앞 쪽에 ’차벽’을 세워 시위대의 전진을 막는 ‘관리’ 기조를 이어왔다.
선제적 적극적 경찰 병역 및 장비 운용으로 집회 양상을 경찰 주도로 끌어오겠다는 세부계획(그림 참조)도 세웠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현장 검거와 시위 군중 해산 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그 예로 차벽 양쪽에 검거 전담반을 배치했다가 필요 시 학익진 형태로 전진 배치해 시위대를 둘러싼 뒤 극렬 시위자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방식을 들고 있다. 민주화 이전 경력 뒤에 대기했다가 곤봉을 휘두르며 뛰쳐 나가 시위를 진압, 검거하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경찰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달 14일 제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된 이후다. 경찰은 준법 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 및 범정부 차원 요구가 상당한 가운데 총선 등 겨냥 폭력시위 개연성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주화 이후에는 평화시위를 넘어 준법 시위로 바뀌어야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집회 및 시위 관리에 있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경찰 병력이 시위대와 직접 대면하면서 시위 분위기가 격화될 경우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행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차벽에 대해 “시위대와 경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해 온 경찰이 ’사람장벽’을 앞에 세우기로 한 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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