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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내년부터 ‘차벽’ 앞에 ‘사람장벽’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경찰이 대규모 도심 집회가 벌어질 경우 세웠던 ’차벽‘ 앞에 경찰 병력을 이용한 ‘사람 장벽’을 세우기로 했다. 차벽 가장자리에는 체포 전담조를 세워 시위 주동자를 잡아들이겠다는 계획도 확정했다. 시위대의 전진을 막는 ‘관리’에서 현장 검거로 시위 진압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이 보다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경찰청 경비국에 따르면 ’경찰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에 이같은 내용의 집회 시위 관리 방침이 실렸다. ’준법 집회 시위 문화정착, 생활법치 구현‘이라는 제목의 보고 내용에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집회 관리로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폭력 시위 관리 방안을 현장 검거ㆍ해산으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기동대 등 경찰 병력 앞 쪽에 ’차벽’을 세워 시위대의 전진을 막는 ‘관리’ 기조를 이어왔다. 


선제적 적극적 경찰 병역 및 장비 운용으로 집회 양상을 경찰 주도로 끌어오겠다는 세부계획(그림 참조)도 세웠다.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현장 검거와 시위 군중 해산 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그 예로 차벽 양쪽에 검거 전담반을 배치했다가 필요 시 학익진 형태로 전진 배치해 시위대를 둘러싼 뒤 극렬 시위자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방식을 들고 있다. 민주화 이전 경력 뒤에 대기했다가 곤봉을 휘두르며 뛰쳐 나가 시위를 진압, 검거하던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

경찰이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달 14일 제 1차 민중 총궐기 당시 시위대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격화된 이후다. 경찰은 준법 시위 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 및 범정부 차원 요구가 상당한 가운데 총선 등 겨냥 폭력시위 개연성 농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민주화 이후에는 평화시위를 넘어 준법 시위로 바뀌어야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집회 및 시위 관리에 있어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문제는 경찰 병력이 시위대와 직접 대면하면서 시위 분위기가 격화될 경우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가 “통행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차벽에 대해 “시위대와 경찰을 물리적으로 분리해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해 온 경찰이 ’사람장벽’을 앞에 세우기로 한 것은 스스로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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