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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수표 주면 10억 현금 줄게” …수표 가로챈 일당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주면 웃돈을 얹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도모(70) 씨와 이모(52ㆍ여)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 씨 등은 지난 8월께 지인 A 씨 소개로 알게 된 사업가 박모(50) 씨에게 “막대한 양의 현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표 1억원 5장을 주면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 10억원을 2~3일 후에 주겠다”고 말한 뒤 1억원권 수표를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이 언급한 ‘막대한 양의 현금’은 있지도 않았으며, 도 씨와 이 씨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도 씨의 지인을 통해 만난 박 씨가 최근 공장 시설 확장에 필요한 5억원을 소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은 박 씨가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해 “약정금 명목으로 1억원권 수표와 사본 수표 4매를 먼저 주면, 2~3일 뒤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박 씨에게 수표를 교부받은 직후에는 바로 은행에서 1억원을 인출해 도주했다.

피해자 박 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상사인 A 씨를 통해 도 씨를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믿었다”며, “당시 공장시설 확장 대금이 필요한 상황이라 마음이 급하기도 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의 도피처에서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근들어 강남구 역삼동을 중심으로 터무니없는 사기를 치려는 이들이 적잖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체가 없는 수표, 채권, 증서, 지급보증서 등에 대해선 반드시 의심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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