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12월까지 학교 법인계좌에 예치된 교비 30억4300여만원을 인출해 부동산 구입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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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은 같은 기간 동안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7억2100여만원을 빼돌리고 2011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학교 행사수익 1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렇게 빼돌린 금액이 약 48억원에 달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교명을 변경하는 대가로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입법로비 사건’의 당사자다. 이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계륜ㆍ신학용 두 의원은 이달 22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같이 연루된 김재윤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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