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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알박기’ vs ‘영세 예술가 탄압’…한남동 싸이 건물 향방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건물주와 세입자가 수년째 분쟁중인 싸이 소유의 한남동 상가 건물을 두고 법원이 싸이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영세 예술가인 세입자가 예술가ㆍ시민 단체등과 연합해 싸이측에 퇴거 방침을 철회하는 등 대승적 판단을 요구하는 등 계속해 저항할 뜻을 보이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30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싸이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중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싸이 소유 건물 세입자 측이 요청해 지난 9월 내린바 있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문제의 한남동 건물을 매입했다. 이 건물에서 2010년 문을 연 ‘테이크아웃드로잉(이하 드로잉)’이란 카페 겸 갤러리가 입점해 있었는데 해당 세입자는 전 건물주와 명의소송 중이었다. 그러던 중 건물주가 싸이로 바뀌었고, 세입자는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을 비우기로 합의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부당함을 주장해왔다.

이에 법원은 지난 10월 세입자 송 모씨가 건물주 싸이를 상대로 낸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을 서울서부지방법원(제21민사부)이 기각하며 싸이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싸이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경석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는 “이미 세입자들에게 합의금을 대폭 높여주는 등 기존 약속보다 2년이나 지난 지난달 30일까지 자발적으로 나갈것을 요청한 바 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제자리걸음 중”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세입자의 자발적 퇴거와 강제 집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세입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세입자측인 드로잉 역시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드로잉 관계자는 “싸이측에서 이야기하는 합의금이란 것은 지금껏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며, 언론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며 “1심만 진행됐을 뿐, 향후 법적인 절차를 계속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드로잉은 지난 7~13일 문화예술인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대망명(大亡命)’이란 행사를 개최하며, 문화ㆍ예술인이 보금자리를 잃게 만드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실제로 싸이측은 드로잉의 퇴거 이후 대기업 계열 커피전문점을 입점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드로잉은 향후 각종 시민단체와의 연합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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