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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산 비리’ 농협… 檢 이기수 전 대표 등 25명 무더기 기소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농협중앙회가 ‘축산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진행된 농협 수사를 마무리하고 축산경제ㆍNH개발ㆍ농협중앙회장 측근 수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검찰은 농협 자회사 및 협력업체인 축산경제 전ㆍ현직 대표, NH개발 사장, 농업유통 대표 등 25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중 10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는 사료업체로부터 농협사료에 대한 사료첨가제 납품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농협 임직원들은 대학동기인 사료업자에게 물량 증대 대가로 ㎏당 100원씩 계산해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중간 거래선에 업체를 끼워넣어 수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NH개발 류모 사장 등은 특정 건설업자와 결탁해 입찰정보 누설 등의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상시적인 골프 접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이처럼 농협 자회사 및 거래업체 등을 통해 이권을 챙길수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 측근을 상대로 한 비리도 드러났다.

농협중앙회장 측근 손모씨 등은 협력업체 고문 등으로 이름을 올리고 수억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처럼 비리가 개입한 결과 사료비 부담은 일반 축산농가로 넘어갔다. 사료 값은 ㎏당 정상 가격의 두 배 가까이 뛰어올랐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이 농민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해야 함에도, 농협 조직의 힘과 지연, 학연 등을 통해 일부 임직원들과 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악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농협이 일반 사기업처럼 사경제 영역으로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내부비리에 대한 자체 정화 및 감시 기능이 소홀해진 측면이 있었다”며 “특히 축산경제대표나 퇴직을 앞둔 일부 임원들이 직접 업체를 차려 농협을 상대로 납품하는 행위 등은 심각한 도덕적 일탈 행위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으로 거래업체 끼워넣기 방지 등 제도개선 방안 협의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제도개선에 협의하고 농협중앙회 자체 개선안 마련도 도울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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