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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음란물 본격 수사②] ‘야동 파이터’ 警, 소라넷과의 전쟁 16년
소라넷, 수사 착수에 각종 기능 폐쇄 등 ‘몸사리기’

“서버 외국에, 운영진 중 해외 시민권자 있다” 강변

경찰 “피해자 내국인이면 외국 시민권자 처벌 가능”



[헤럴드경제=원호연ㆍ박혜림 기자] 불법 음란사이트 ‘소라넷’에 대한 폐쇄ㆍ처벌 여론이 들끓으며 경찰이 수사 착수에 나서자 소라넷도 몸 사리기에 나섰다. 소라넷 사이트 개설 이래 16년간 경찰이 벌인 ‘야동과의 전쟁’이 조금씩 성과를 낸다는 방증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소라넷은 지난 1일부터 무비ㆍ랭킹ㆍ앨범ㆍ토크 기능의 섹션을 폐쇄했다. 또 모든 게시물의 수정 기능을 없앴다. 1999년부터 운영돼 온 소라넷이 주요 기능을 폐쇄한 것이다.

소라넷 측은 이날부터 카페 기능을 폐쇄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라넷 측은 “모든 카페 서비스를 한달의 유예 기간 후 30일자로 폐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라넷 측은 “성범죄 모의, 리벤지 포르노(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성관계 동영상), 개인정보 노출, 몰래카메라 등의 콘텐츠는 소라넷의 약관에 위배돼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즉각 삭제해 왔다”며 “하지만 이미 등록된 게시물이 모니터링 이후 수정 기능을 통해 변조된 게시물이 발견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소라넷 측은 사이트를 성인 회원 가입제로 전환한 데 이어 ‘합성ㆍ패러디 게시판’, ‘패티시ㆍ훔쳐보기 게시판’처럼 여자 연예인의 얼굴에 성인물 전용배우(AV)의 몸을 합성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올리는 등 그 동안 문제가 됐던 게시판을 폐쇄 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소라넷 사이트 개설 때부터 소라넷의 위법성에 대해 주목해 왔다. 경찰은 서버를 미국에 두고 있는 소라넷 사이트를 2008년부터 200여 차례에 걸쳐 유해 사이트로 규정, 국내 접속을 차단시켰다. 2004년에는 소라넷 사이트 관계자 등 63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이에 맞서 소라넷 측은 보다 치밀하게 활동해 왔다. 주기적으로 사이트 주소를 바꾸고 차단될 때마다 사이트를 옮겨 운영했다. 이들은 트위터를 통해 바뀐 주소를 알리고 있다. 소라넷의 주소를 제공하는 트위터의 팔로워 수만 38만명에 이른다.

소라넷 측은 “콘텐츠 생산과 업로드에 관여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장소만을 제공할 뿐”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이같은 조치에도 경찰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측히 소라넷 운영자도 처벌 대상이다. 소라넷 운영자는 최근 회원제 전환, 게시판 폐쇄 조치 후 회원들의 불법 콘텐츠 업로드와 선을 긋는 한편 “소라넷은 미국 법과 성인물 관련 국제법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소라넷 측은 “강간 모의와 몰래카메라 등의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운영진의 잘못이 아니다”며 “‘훔쳐보기’ 게시판에 대해서는 관음 등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게시판이지만, 설정 영상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는 “명백한 불법 행위여서 적극 제재해 왔다. 그러나 업로드 자체를 운영진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소라넷이 미국 법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해도 사이트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국내 법을 저촉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높다. 다만 ‘해외 사이트’인 만큼 폐쇄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라넷 측은 “서버가 외국에 있고 운영진 중 해외 시민권자가 있어 처벌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비난하고 있다. 2004년 운영진 1차 검거 이후에도 소라넷 측은 주소를 계속 바꿔가며 사이트를 다시 오픈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 사이트 내용 중 해외 법에도 저촉되는 범죄 행위가 있고, 피해자가 내국인일 경우 외국 시민권자라도 운영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운영진)검거가 불가능하다면 수사를 시작하지도 안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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