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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적 병폐’ 곪아터진 농협중앙회…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로
- 檢, 5개월 농협 수사 마무리…비리 연루 임직원 등 25명 기소
- 하청업체 뒷돈ㆍ퇴직 임직원 챙겨주기ㆍ친인척 특혜 등 비리 ‘천태만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5개월 가량 이어진 검찰의 농협중앙회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번 수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고질적인 ‘갑질’뿐만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들이 사내 이권에 개입해 뒷돈을 챙기는 등 천태만상 비리 행각들이 대거 적발됐다. 일부 임원의 경우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환부가 드러난 곳은 농협 축산경제다. 전ㆍ현직 대표를 비롯해 6명이 구속되고 총 15명이 기소됐다. 전체 농협 수사에서 25명이 기소된 것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축산경제에서만 적발된 것이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협과 통합돼 축협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축산농가에 전가됐다.

비리 수법도 각양각색이었다. 이기수(61) 농협 축산경제 대표는 기존 거래선에 자신이 설립한 업체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2억7000여만원의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전 대표를 지낸 남모(71)씨 역시 인사ㆍ납품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대표는 사료업체 P사의 납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농협 축산경제 임원들이 하청업체와 첨가제 사료 등의 선정 과정에서 압력을 넣는 일도 다반사였다. 실세로 통하는 농협사료의 품질관리부장 장모(52)씨의 경우 사료업체를 운영하는 대학 동기로부터 첨가제로 지정받고 수주 물량을 늘려주는 대가로 현금 3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특히 일부 농협사료 임직원들의 경우 각각 사료업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고, 뇌물을 준 사료업자 집 금고에서 사료납품 관련 횡령 자금인 현금 수억원이 발견되는 등 ‘비리의 악순환’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이 농민과 축산농가의 이익을 대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협 조직의 힘과 지연, 학연 등을 통하여 일부 임직원들과 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현실에서 ‘업체 끼워넣기’로 인한 단계별 납품단가 상승과 로비자금 등이 사료값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꼬집었다.

회장의 위세를 빌어 ‘호가호위’하던 임원도 덜미를 잡혔다. 농협중앙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경주 안강농협의 전 이사 손모(63)씨는 특정업체의 약점을 이용해 취업 청탁을 한 후 그 회사 고문으로 영입돼 고액의 급여를 수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외사촌의 청탁을 받고 농협 측과 거래를 연결해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했다. 여기에 자신의 직계 형제와 친한 지인들이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에 입점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NH개발 임직원들의 경우 하청업체인 D종합건설이 보유한 6개 골프장 회원권을 이용해 수시로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업본부장인 성모(52)씨의 경우 수백만원 골프 접대 외에도 4400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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