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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부패행위 신고민원 특정감사···부당납품 업체 3개사 검찰 고발
[헤럴드 경제(대전)=이권형 기자]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부패행위 신고민원이 접수돼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던 조달업체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이 중 부당납품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

지난 11월 23일~12월 18일까지 실시한 이번 특별감사결과 조달청은 규격서 임의변경, 비규격제품 납품, 중량미달 제품 납품 등의 혐의가 있는 3개사를 적발했다.

먼저 3D입체판 광고물 부착 방지판을 부당납품한 A사는 지난 2012년 수요기관에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고 2014년다수공급자계약(MSA) 재계약 시 규격서를 임의로 변경해 다른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수제품 잔교 부당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사는 계약체결 당시 규격에는 제품을 공장에서 제작ㆍ운반ㆍ조립하는 방식이었으나 실제 90.2%가 비(非)규격으로 현장에서 조립 납품 부당이익을 취했다.

우수제품 덱플레이트 부당납품을 한 C사는 중량 미달의 제품을 납품해 그 차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KS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한 혐의다.

조달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 이미 종합쇼핑몰에서 사전거래정지처분을 내렸으나 조달납품 과정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추가 행정처분을 취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특별감사 기간 동안 민원처리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소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조달청은 앞으로 접수민원에 대해 신속ㆍ공정ㆍ적극적 처리를 위해 각 부서의 민원처리 담당자를 사무관으로 지정해 책임감을 부여하고 각 국 심의회를 거치도록 민원처리 절차를 강화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납품 검사 등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규격에 미달되는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더 이상 공공조달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대처 할 것”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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