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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헤럴드경제]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이 항소심서 무기징역을 확정지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9일 동거하던 여성 A(48·중국국적)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선고됐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명령 부분은 파기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수원 팔달구 주거지에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박씨가 계획적으로 살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의 우발적 범행 부분은 인정했지만 양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법률상 심신 미약상태는 아니었지만 뇌 손상으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우발적이더라도 피해자를 살인한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무도하며, 이후 식칼로 시체를 훼손하는 등 죽은 사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도덕 관념을 훼손했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앞서 사이코패스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박씨의 뇌 영상을 찍어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고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에 일부 손상이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아니라는 의견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사이코패스 심리검사(PCL-R) 결과에서도 기준점에는 못 미쳤다.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파기한 것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박씨의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박씨는 선고가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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