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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막살인’ 박춘풍ㆍ김하일, 항소심서 각각 무기징역ㆍ징역 30년(종합)
- 재판부 “박춘풍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기각”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팔달산 토막살인범’ 박춘풍(55ㆍ중국 국적ㆍ사진)과 ‘시화호 토막살인범’ 김하일(47ㆍ중국 국적)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 김상준)는 2살인ㆍ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박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죽인 뒤 시신을 훼손하고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 역시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아내 B(중국 국적)씨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시화방조제 인근 등 4곳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씨 선고와 관련 “무기징역이 과중하다고 피고는 주장하는데 사후적 사체 손괴 유기 등에 대한 양형 추세를 보면 무기징역이 다소 무거운 듯 하지만 잔혹성ㆍ엽기성ㆍ무기징역의 형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남은 삶에 비추면 1심 형이 완전히 중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의 항소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엔 위험성이 크므로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 주장에 수긍 전혀 못하는 건 아니다”며 “하지만 (박씨가) 기질성ㆍ인격적 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상태나 판단능력이 뇌 손상 때문에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치밀한 계획으로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와 피해자와의관계, 재범 위험성, 교화 가능성 종합해 사형까지 선고하기엔 누구라도 인정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1심에서 선고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기각됐다.

김씨에 대해서도 “1심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 이걸 깨고 형을 높여 사형 선고하기엔 피고의 범행 내용과 관련 양형 기준, 유사 양형 사례 참작할 때 사형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선고공판은 두 사람에 대한 뇌 감정결과가 나온 직후 이뤄져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뇌 영상촬영을 의뢰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정신상태 심리상태에 대해 전문 의견 들어봐야한다고 판단해 뇌 영상검사를 의뢰했다”며 “증거 인정능력 여부는 이론이 전문가 집단이 이뤄지고 공표된 건지 해당 분야에서 승인되는 이론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일정 범위 내에서 관련 학계내에서 충분한 검토로 승인됐고 증거 뒷받침하는데 증거능력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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