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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정책] ① 식품분야-순대ㆍ계란ㆍ떡볶이 HACCP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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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ㆍ주점서 서적 판매 가능…할랄 식품 표시ㆍ광고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식ㆍ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ㆍ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2016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ㆍ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 분야 추진 일정을 보면, 1월에는 복합매장(Shop in Shop) 형태의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개선, 할랄 인증 식품 표시ㆍ광고 허용 및 식품 등의 표시 강화에 나서고, 2월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예정돼 있다.

3월에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순대, 계란, 떡볶이떡으로 확대하고, 4월에는 식품 등 제조업체에 기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6월에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와 기능성 등급 단일화, 10월에는 자가품질검사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벽이나 층으로 분리하지 않고 서적을 판매하거나 당구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 식품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식품접객업 업종 구분을 해치는 업종들은 분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은 할랄 식품으로 표시ㆍ광고가 가능해진다.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고무제 기구들은 ‘식품용’이라는 단어나 ‘식품용 기구 도안’을 표시해야 한다. 커피(액상커피, 조제커피 등)와 장류(된장, 고추장, 양조간장, 춘장 등)는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현지 실사 강화 등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내년 2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 동안 영업 등록의 의무가 없었던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업, 보관업 업종이 신설돼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는 8월부터 사전 등록해야 한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별로 수행하는 표준식단ㆍ교육자료 개발 등의 공통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운영 컨설팅 등 현장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돼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ㆍ영양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12월부터 HACCP이 의무화되는 순대 제조업체(종업원 2명 이상), 계란 가공장(종업원 5명 이상), 떡류 제조업체(매출액 1억원 이상 및 종업원 10명 이상)에 대해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는 순대 제조업체와 계란 가공장은 2017년까지, 떡류 제조업체는 2020년까지 HACCP 의무 적용을 완료해 3대 생활밀착형 식품인 순대, 계란, 떡볶이떡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위ㆍ변조 등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에도 기록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1~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해 자가품질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ㆍ안정성에 대해 5년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한다.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ㆍ2등급들이 ‘기능성’으로 통합되고 생리활성기능 3등급은 폐지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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