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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문화경영대상-법률서비스·교육]대원법무사
외국인투자법인 양질의 서비스


기업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중요 영업정책의 결정, 각종 계약구조의 검토 및 계약의 체결, 인사 및 노무 분야의 관리, 초기 분쟁의 대처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 전반에는 무수히 많은 법적 이슈가 존재한다. 

대원법무사 사무소는 ‘Let them be free’라는 표어 아래 기업가들이 법적 문제와 절차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 법무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각 법무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해 위임받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수행과 전문성 있는 법무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이 언제든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쉽게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대원 대표법무사


이를 위해 대원법무사 사무소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축적을 위한 강의, 연수, 도서구입 등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곧 양질의 법무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고객관리 시스템에 수개월 내지 수 년 전의 상담 및 의뢰 내용을 고객별로 정리함으로써, 언제든 고객의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대원법무사가 특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및 관리 분야이다. 안대원 대표법무사는 “외국인 투자법인의 경우 설립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과 함께 사후 법인 관리까지도 원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우리 법인은 수십여 개가 넘는 외국인투자법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기업 경영에 관련된 법적 절차의 안내 및 진행, 관리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안 법무사는 “모든 법무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으로 각자의 필요를 책임감 있게 채우다 보면 업무의 완성도와 함께 사람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이 법적 문제와 절차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그의 말이 가까운 미래 현실로 이뤄지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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