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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모자’ 피의자 “성폭행 피해, 모두 사실”
[헤럴드경제] 일가족 성폭행과 성매매 강요 주장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모자 사건’의 피의자들이 첫 공판에서 “성폭행 피해는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피의자 A(56.여.무속인)씨와 어머니 B(44)씨 측은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고 및 무교 교사, 아동학대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무속인 A씨 측은 “B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B씨의 아들을 학대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B씨 측 역시 “A씨로부터 허위진술이나 고소를 강요받은 사실이 없고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한 것은 모두 사실이며, 아이들을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은 남편으로부터의 위해를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A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B씨는 앞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도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아버지 C(45) 씨 등으로부터 성폭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자신이 강요했다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검찰은 이달 초 남편 C씨 등 45명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B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B씨의 범행을 지시한 무고 교사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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