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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참여연대, 부산시 산하 공기업 ‘스포원’ 청년채용 ‘직무유기죄’ 고발
[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부산시 산하 공기업을 직무유기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청년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 스포원(옛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는 청년고용을 활성화하고자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을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원 채용과정에서 청년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부산참여연대는 고발에 앞서 “피고발인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고용이라는 구체적이며 특정한 직무수행을 유기한 사실이 참여자치의 정보공개청구에서 드러났다”며 “청년고용계획이 없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 행위로, 수사기관이 해당 기관의 청년고용계획 작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기업이 솔선수범하기는 커녕 있는 법도 지키지 않아서야 어떻게 청년고용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수사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피고발인을 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부산도시공사, 부산환경공단,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스포원)에 ‘2014년, 2015년 청년고용의무 이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했다.

그 결과 2014년 부산시설공단과 부산환경공단이 청년고용촉진법에 의한 청년고용 의무를 지켰고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스포원은 청년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부산관광공사와 스포원은 지난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올해 청년고용 의무를 지킨 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환경공단이고,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설공단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 스포원은 지난해에 이어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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