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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꼽이 더 큰 수입차 수리비…정비업계 “미세한 긁힘 80%, 복원수리로 충분”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자동차 정비ㆍ수리업계 전문가들은 사고로 인한 수리작업 중 71%를 차지하는 범퍼커버의 경우 ‘경미한 긁힘은 교체가 아닌 복원수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수입차의 경우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 교환과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보험료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오상기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자동차 경미사고 수리기준 마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은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 586개 사업장의 자동차 정비분야 5년이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들은 페인트만 약간 벗겨진 ‘미세한 긁힘’의 경우 80.6%가 복원수리로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또 플라스틱 범퍼 자체에 손상을 입은 ‘긁힘’은 76.1%, 구멍이 뚫리지 않은 정도의 찍힘은 54.6%가 교체를 하지 않고 복원수리로 충분하다고 답했다.

복원수리된 사고 부품은 안전성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았다.

오 교수와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국산ㆍ수입 10개 차종의 복원수리 범퍼와 신품 범퍼의 안정성 시험 결과, 수리범퍼의 인장강도 비율은 평균 92.8% 수준으로 신품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 고정벽 정면충돌시험에서도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한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교수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범퍼의 교환 없이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원 수리한 범퍼의 품질 및 안전기준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했다”며 “경미한 사고의 수리 활성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자동차검사정비 관련업계와 현장의 실무자 및 자동차 소비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하 의원은 “범퍼커버 손상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원상복구에 대한 정확한 수리기법이 일반화되지 않아 동일 차종의 동일 파손에도 고객ㆍ정비업체 성향에 따라 수리방법ㆍ범위가 천차만별이다”며 “무분별한 범퍼 교환에 따른 과다수리비 지급으로 전체 보험료 인상 및 버려지는 폐 범퍼로 인한 환경문제 등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8월말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2067만대를 기록하며 자동차수리에 지급된 보험금은 2013년 5조원을 넘어섰다. 그 중 부품비용은 45%인 2조3460억원에 달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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