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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폭발 청약통장…내년에도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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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올해 청약종합통장의 인기는 ‘상한가’를 쳤다. 신규 가입자들이 몰리면서 국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은 청약종합통장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다. 덩달아 1순위 자격을 갖춘 통장이 불어나면서 “주택 당첨을 위한 희소성은 사라졌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오히려 청약 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더욱 부각되는 모양새다.

28일 금융결제원의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30일 기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1753만6059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개월 사이에만 106만명 가량 늘어났다. 한달에 20만명꼴로 추가 가입이 이뤄진 셈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212만명 불어났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힘입어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도 활발함을 넘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까지 했다. 내년에도 청약종합저축의 인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나, 아파트 당첨을 위한 목적보다는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등 재테크 측면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올해 청약이 이뤄진 서울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사진=헤럴드경제DB]

아직 12월 가입자 집계는 발표되기 전이지만, 이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말 시점에서 가입자 1770만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처음 나온 해를 제외하면 연간 가입자수가 올해와 같이 크게 늘어난 적은 없었다. 청약종합저축은 출시 첫해인 2009년 말에 가입자수 885만명을 기록했고 이후로 매년 적게는 53만명, 많으면 170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1순위 자격을 갖춘 청약종합저축의 숫자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순위 가입자수는 523만4754명이었으나, 올해 11월엔 890만3684명으로 무려 366만명 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수가 늘고 1순위 비중도 커진 것은 무엇보다 ‘진입장벽’이 대폭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합저축통장을 가입하고 나서 1년(수도권 기준ㆍ지방은 6개월)이 지나면 1순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청약제도를 지난 2월부터 시행했다.

더불어 이전까진 활용방법에 따라 4개(청약종합저축ㆍ주택저축ㆍ주택청약예금ㆍ주택청약부금)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종류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됐다. 그러면서 지난 9월부터는 주택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이 중단됐다.

청약종합저축이 단순히 ‘주택 당첨’ 용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점도 가입자를 끌여들였다. 예금ㆍ적금보다 이자율이 30% 가량 높고, 소득공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올해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 수백대 1을 기록한 사업장이 속출하는 등 치열한 청약경쟁이 나타난 것도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수가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청약제도 개편이 시행 직후인 지난 3월부터 9개월간 전국에서 나온 일반분양분 27만5825가구에 총 318만5854명이 청약했다. 평균 경쟁률은 11.55대 1로,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 9개월간의 평균 경쟁률(8.89대 1)보다 증가했다.

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자수는 내년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택 청약을 위한 본연의 목적은 퇴색하고 재테크 측면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4일부터 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을 0.2%포인트 내리기로 했지만 1%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예금금리의 금리보다는 높고, 2015년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사실상 지금의 청약종합저축통장은 다목적 통장이 됐다”며 “전 국민의 3분의 1 가량이 가입한 만큼 주택을 당첨 받기 위한 목적에서의 가치는 많이 떨어졌으나, ‘재테크의 첫 단계’라는 목적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주택 청약을 위한 목적에서 청약통장을 보유한 것은 포화상태지만 어느 정도의 자산 확대 효과 때문에 추가 유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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