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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 판결-스키장 편 ②] ‘초급자가 중급자 코스서 충돌사고’… 스키장 책임?
- “스키장 관리자가 이용자 실력 일일이 구분 어려워” 스키장 과실인정 안해
- 개인간 충돌시 ‘전방주시 소홀’한 뒷사람에겐 책임 물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1. 여성 A씨는 올 1월 전북의 한 스키장 초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 일행이 넘어지자 잠시 멈추고 곁에 섰다. 그때 뒤에서 내려오던 B씨와 충돌하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팔에 전치 6주에 해당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 고등학생 C군은 2011년 12월 강원도의 한 스키장 중급자 코스에서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오다 휴식을 취하던 중 뒤에서 내려오던 D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C씨는 하반신이 마비됐다. C씨와 C씨 가족은 스키장 측이 결빙된 노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초급자인 D씨가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도록 방치했다며 스키장을 상대로 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심까지 간 끝에 법원은 지난 10월 B씨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키장의 손을 들어줬다.

스키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간 충돌사고는 도로상 교통사고처럼 1차적으로 뒤에서 오는 이용자에게 엄격한 의무와 책임이 요구된다.

첫번째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판결에서 “뒤에서 내려오는 이용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방향조절과 제동을 정확히 해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B씨에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


반면, 두번째 사건은 충돌사고로 피해를 입은 C씨가 그 책임을 스키장 측에 물은 경우다. 하지만 법원은 C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초급자인 D씨가 중급자 코스에 들어가는 것을 방치했다는 C씨 측 주장에 대해서 대구고법은 “스키장 이용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초, 중, 상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스키장 관리자가 이용객들의 실력을 일일이 확인해 통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스키장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D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해 1년에 두 번 스키장을 방문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D씨를 초급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사고 당시 스키장 노면이 얼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일 기상상태와 관련 증언을 토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사 결빙 상태였다 하더라도 스노보드라는 운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스키장 측에 묻기 힘들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재판부는 “스노보드와 스키가 경사진 비탈을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운동인 만큼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등의 위험이 수반된다”며 “이용자들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즐기는 점에 비춰 스키장 측이 안전조치에 소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C씨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청구를 기각당하며 패소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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