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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대란 해법]美 위스콘신, 1년전부터 예산심의 받는다는데…한국은?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촉박한 심의 기간 탓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예산 배정이 누리과정 예산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선진국의 모범적인 사례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주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인 심의 과정 전 예산안을 공개, 논의하고 있다. [출처=위스콘신주 홈페이지]

26일 시민단체 ‘바른사회 시민회의’가 내놓은 보고서 ‘지자체 차년도 예산안 정보공개 실태’에 따르면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인디애나 등 미국 내 다수의 주정부는 예산심의 기간을 최소 6개월로 잡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경우 시도는 50일, 시군구는 40일인 한국의 3~4배에 이르는 기간을 두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간인 90일과 비교해도 2배에 이른다.

특히, 미국은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정 이전에 공개해 시민사회의 참여 및 견제를 통해 사전에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홈페이지에 향후 5년간 예산안 기본 계획에 대해 공지,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출처=캘리포니아 주정부 홈페이지]

미국의 경우 주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회계연도 6개월 전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회계연도 15일 전)에 공개함으로써 추가 논의의 가능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한국 지자체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다.

국회 예산안의 경우 국회 제출과 동시에 공개되긴 하지만 회계연도 90일전으로 공개시기를 못박고 있어 미국에 비해 논의할 수 있는 여유가 절반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미국에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 예산을 운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년전부터 기본 계획에 대해 공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15 Five-Year Infrastructure Plan(2015 5개년 인프라 계획)’이라는 명칭으로 향후 5년 간의 주예산 계획을 공개하고 있으며, 인디애나,위스콘신주 역시 2년 단위의 예산계획을 정하고 있다.

바른사회 시민회의 관계자는 “미국 주정부는 개방형 정부(open government)라는 전통적 유산에 따라 대부분 정보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지향한다”며 “주의회 심의 이전에 일반시민에게 예산안을 공표해 시민들이 예산안 심의에 의견을 더할 수 있도록 절차상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 사회에도 주는 교훈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본 돗토리현과 아오모리현 등 지방정부에서도 최소 4개월전부터 일반 시민들이 예산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예산공개 메뉴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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