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위안부 해결 급물살… 웃지 못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한일 외교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을 위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방한 일정과 관련해 막판 조율을 벌이는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조율과정을 거쳐 금명간 기시다 외상의 방한 일정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위해 연내 한국을 방문하라고 전격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문제를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관련 사항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방한 날짜는 28일께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 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답보 상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 결정했다.

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헌재가 한일청구권 협정이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이씨는 부친의 미수금을 정당하게 지급해달라며 2009년 행정소송을 냈는데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이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한일청구권 조항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가 부친의 미수금 5천828엔을 1엔당 2000원으로 계산해 1165만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자 행정소송을 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dsch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