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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안타까운 사연
[헤럴드경제]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고 김화란(53·여)씨의 남편 박모(47)씨에 대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은 지난 9월 18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자은도 모 농장 인근 편도 1차선 곡선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전도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트럭에 함께 타고 있던 부인 김씨가 숨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운전자 박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었다.

김씨는 2년 전 남편과 함께 신안 자은도로 귀촌했다. 올해 초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 근황을 알리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980년 MBC 공개 탤런트 12기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수사반장’에서 여형사역을 맡아 인기를 모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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