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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일변호사의 상속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분쟁 피하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어머니와 사별한 뒤 홀로 지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자식들은 장례를 치르며 아버지를 애도했고, 슬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나누고 분배할 것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슬픔만이 아니다. 재산도 나눠야 하기 때문이다.

삼남매인 오빠 A와 여동생 B, C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감정이 상했고, 분쟁만 늘어났다.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안될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더 이상의 분쟁을 줄이고 공정하게 분배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다.

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발생한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하여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인하기 위한 분배를 말한다. 즉, 부모가 사망하여 부모가 소유했던 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을 각자의 소유로 분배하는 것이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세 가지 종류의 방법이 있다.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다. 김용일 변호사는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상속인을 ‘지정’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며, 심판분할은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분할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상속재산 심판분할의 경우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 절차를 진행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용일 변호사는 “다만, 분할금지가 없어야 하는데, 분할금지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상속분의 분할을 금지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 분할금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분할의 효과와 공동상속인의 책임

 또한, 위 사례에서 삼남매 중 C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전원합의를 해야 한다. 특별대리인에 의해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는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협의 자체가 무효화된다.

만일 공동상속인들 중 행방불명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하고 협의했다면 그것도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절차를 밟아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분할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면서, “다만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진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해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여기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또한,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해 취득한 채권에 대해 공동상속인은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고,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 

김용일 변호사는 “이처럼 상속재산분할은 사실관계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고 법률내용을 숙지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으므로 일찍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밀하고 명확한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 김용일 변호사

- 現 법무법인 길상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2002년)

-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 가사(상속 이혼 성년후견 등) 전문변호사 등록

- 서울지방변호사회 가사, 건설/부동산, 형사 커뮤니티 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건설부동산법연수원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노인법률지원변호사

△ 도움말

법무법인 길상 김용일 변호사 http://blog.naver.com/lawyer2080, 02-3486-0209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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