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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메르스 상황 종료…남은 건 법적 공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정부가 메르스와의 전쟁이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메르스 관련 민ㆍ형사 소송전은 남아있어 법적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첫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을 23일 자정(24일 0시)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가 숨진지 28일째 되는 날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인 14일의 두 배가 되는 날이다. 


5월 20일 메르스 환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18일 동안 이어졌던 메르스 상황은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자, 격리 해제자 1만 6752명을 남기고 종료됐다.

하지만 아직 메르스가 남긴 민ㆍ형사 사건은 진행 중이다.

먼저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본지 7월 6일 단독 보도)이 남아있다.

정부는 장례비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일부 유족들은 정부의 늑장 대처로 치료시기를 놓쳤고 공공의료체계확립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옮겨 집중치료를 박게 하지 못한 과실 등을 물으며 소송을 냈다.


메르스로 사망한 173번 환자 유가족 A씨가 강동구와 성심의료재단,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재 메르스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13건으로 총소송가액은 15억 5000만원이다.

형사 사건도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메르스 2차 확산지로 지목됐던 삼성서울병원 송재훈 원장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송 원장은 지난 7월 ‘늑장 대처’가 문제 되면서 강남보건소에 의해 감염병 관리범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의심 환자 1000여명을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송 원장은 “의심환자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늑장 신고에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법적 쟁점 될 전망이다.

한편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 소송은 일단락됐다.

메르스 사태 초기 부실한 대응으로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는 행정 소송은 지난달 각하 판결을 받았다.

각하 판결은 소송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음) 확인소송에서 문 변호사가 행정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봤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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