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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주민번호 변경 가능 판결…2018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면 가능
-생명ㆍ신체 위해, 성폭력 피해자 등 지자체장 통해 신청
-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찬반 투표로 결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헌법재판소가 23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주민등록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2017년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온라인 범죄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은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된다.

헌재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현 규정을 두지 않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규정이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예상돼 2017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2018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이 나오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4년 1월 발생한 일부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했고, 이와 관련한 정부안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위원회 구성 등 변경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행자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성폭력 관련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희망자가 변경을 신청하면 해당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한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한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행자부와 민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곳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설로 시스템 개선 등에 연간 5억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등으로 연간 1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규창 행정자치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제도개선 및 추가적인 규제개혁 사항 발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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