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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세 의붓딸에 ‘사심’…첩으로 삼으려한 男
[헤럴드경제]여고생 의붓딸을 ‘여자’로 보고 강제 추행과 폭행까지 일삼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6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했다.

한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 유천동 집 안방에서 TV 시청 중인 의붓딸 A(17)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지난 6월 12일 오전 6시15분께도 등교 준비 중인 A양에게 ‘안아달라’며 입을 맞추려 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11시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양의 어머니와 A양을 폭행하기도 했다.

A양의 어머니는 이날 밤 한씨가 잠든 사이 A양을 데리고 집을 나온 뒤 경찰에 추행·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한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로서 A양을 뒤에서 살며시 껴안아 주거나, 업어주면서 엉덩이를 추스르기 위해 만진 적은 있으나 추행하려고 고의로 만진 적은 없다”며 “성적인 의도로 추행하려 하지 않았고 A양을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A양의 신체를 만진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정 폭력과 추행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양을) 첩으로 삼는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반인륜적인 것으로 크게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진해서 각서를 작성해줬다는 취지로 변명만 일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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