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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장기결석 초등생 106명…“제2 인천 아동학대 막아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학대 아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결석한 초등학생이 전국적으로 10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등교하지 않아 ‘의무교육 유예’ 처분을 받은 학생은 총 106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초등학생의 0.71%를 차지했다. 질병, 해외출국,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초등학생은 총 1만4886명으로 집계됐다.

장기결석에 대한 정확한 사유 파악이 현재 되지 않고 있어 인천 아동학새 피해 아동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초등학생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교육계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처분을 받은 초등학생은 시ㆍ도별로는 경기도가 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2명, 경남 7명, 부산과 충북 각 6명, 전남과 경북 각 5명, 광주 4명 등의 순이었다.

또다른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 역시 전국 전체 학업중단학생의 1.3%인 총 152명이 장기결석에 따른 학업유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1만여개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우선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각 학교의 장기결석 아동 명단을 바탕으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모와 연락이 안 되거나 가출한 경우 등이 모두 장기결석 사유에 포함될 것”이라며 “인천 초등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 개연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현황 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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