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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부자’ 감사 제명…서울YMCA 내홍 어디까지 가나?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기독교계 시민단체인 서울YMCA가 과거 금융투자 및 손해 사실을 놓고 구성원들 사이에 검찰 고발과 제명 등을 주고 받는 등 내홍이 점입가경에 이르고 있다.

23일 서울YMCA 회원들에 따르면 이사회는 지난 22일 서울YMCA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심규성 서울YMCA 감사의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는 올 10월 30일 심 감사가 안창원 서울YMCA회장과 조기홍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 서울YMCA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서울YMCA는 지난달 20일 회원위원회를 열어 심 감사의 제명을 결의한 데 이어 22일 정기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했다.

앞서 심 감사는 서울YMCA의 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이 2008년 경기도 고양시의 도시계획으로 일산 토지 일부가 수용돼 받은 보상금 30억원을 고위험 금융파생 상품에 투자해 대부분 잃은 것을 두고 임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와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에 따르면 재단은 박 모 당시 감사가 투자관리사인 또다른 박 모씨를 소개하면서 투자 결정을 내렸다.

투자 초기에는 수익이 났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인 지난해 말에는 원금을 대부분 잃고 불과 18만여원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재단은 지난해 말 박 씨와 박 전 감사 등을 상대로 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10월 29일 “투자한 30억원을 반환하라”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고양시에 수용된 토지가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졌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기초와 실체를 이루는 재산으로서 주무 관청의 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본재산을 처분해 얻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다시 기본재산에 편입돼야 하기 때문이다.

주무 관청인 종로구청 관계자는 “재단이 기본재산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승인한 적이 없다”면서도 “토지는 기본재산인데, 토지 보상금이 기본재산에 해당하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심 감사 측은 당시 투자가 불법으로 드러나면 112년 역사를 가진 서울YMCA의 재단이 법인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할 때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은 당시 투자금이 기본재산에 해당했는지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한 셈이라는 게 심 감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안 회장은 “투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 감사의 제명 소식이 알려지자 그를 지지하는 ‘새로운 YMCA를 세워가고자 행동하는 간사 일동’은 성명을 내 “심 감사 제명을 결의한 회원위원회는 본인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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