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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 열고 ‘슬쩍’…전과 15범 20대 검거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식당 등 상가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거나 돌로 창문을 깨고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전과 15범의 20대가 검거,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서장 김성섬)은 이모(22세)를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상가에 침입, 금품을 턴 혐의(특수절도 등)로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미 15건의 범죄 수사 경력이 있고 특히 특수 절도 등 절도 관련 범행을 11건이나 저질러 수배중인 상태였음에도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인적이 드문 새벽 2~5시에 환기를 위해 창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는 식당이 적지않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범행 현장 감식으로 이씨의 지문을 채취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 씨의 자백과 피해 진술 확보를 통해 신고되지 않은 5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중부 경찰서 관계자는 “식당 및 가게를 비울 때는 가급적 귀중품을 주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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