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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지급기준 상향…월소득 100만원 독거노인 포함
[헤럴드경제] 기초연금 지급 선정기준이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 가구는 월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 없이 보유 재산이 최대 4억3500만원인 노인(부부가구 최대 6억1500만원)도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재산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 월 최대 198만8000원인 노인 역시 포함된다. 개정안은 올해 5080원인 최저 임금이 내년 60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 등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소득과 재산수준을 따져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최고 20만2천600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2532명”이라며 “내년에는 70%에 해당하는 35만1088명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 고시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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