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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3일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여부’ 선고
-위헌 되면 징용피해자 대일 소송 본격화할 듯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를 막는 근거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가 23일 결론 난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 중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심판결과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한국 국민의 대 일본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 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막는 근거가 됐다.

이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뿐 아니라 한일 외교 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한일 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2일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대한 질문을 받자 “재판소의 판단을 주시하겠다. 예단을 갖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강제 징용으로 부친을 잃은 이윤재 씨가 지난 2009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 시작됐다. 6년 동안 헌재에 계류된 최장기 미제 사건이다. 이씨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2조 1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이 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재협상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헌재의 결정이 대외적으로 기속력을 갖는 게 아니어서 일본 정부가 재협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또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미수금과 위로금 지급 등의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날 선고된다.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는 추가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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