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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16억 손배소’ 변론준비기일 연기…친자확인결과 때문일까?
김현중 측 “친자확인과 민사소송은 관계 없어” 선 그어 vs 전 여자친구 측 “향후 소송에 긍정적 영향미칠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2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부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가수 김현중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제기한 16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 5차 변론준비기일이 2016년 2월3일로 연기됐다.

김현중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법무법인 청파)와 최씨의 법률대변인 선종문 변호사(법무법인 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2일 변론준비기일 연기를 직권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사진=OSEN]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21일 공개된 김현중과 최씨의 아들이 ‘부자(父子) 관계가 맞다’는 내용의 유전자 감정 결과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현중 측 이재만 변호사는 “친자 확인 결과와 변론준비기일이 미뤄진 손해배상 소송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친자로 확인된 검사 결과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형사, 가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최씨의 “5차례 임신했고, 이 가운데 김현중의 폭행에 의해 유산에 이르기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김현중 측은 “상대가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무근이다”라고 부인했다.

이에 최씨 측 선종문 변호사는 “법원에 병원 진단서, 조서, 문자메시지 등 각종 사실조회를 망라한 증거 66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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