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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 이재현 CJ그룹 회장 재상고… 대법원 다시 간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임ㆍ탈세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이 재상고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재상고 기한 마지막날인 22일 오후 이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 회장 측은 재판 직후 이미 재상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았다. 사진=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이 회장은 국내에 보유한 차명주식과 해외특수목적법인 등을 통해 탈세를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일본 도쿄에 빌딩을 구입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함께 받아왔다.

이 중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혐의와 관련해 피해액수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재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형량도 징역 3년에서 2년6개월로 낮췄지만 집행유예는 선고하지는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이미 대법원의 법리 판단에 따라 형량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앞선 재판에서 적용된 법률 또는 판례가 위반된 것이 있는가 하는 점만을 따지게 된다.

한편, 건강상 이유로 내년 3월 21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 회장이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되면 3월 21일 이후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하거나 또는 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8월 20일까지, 이듬해 4월 30일부터 같은 해 6월 24일까지 두 차례 구금된 바 있다. 이날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앞서 구금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수감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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