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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헌법의 판단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 헌법소원 제기
[헤럴드경제=정희조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변은 22일 오전 11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념과 가치관을 떠나 정부 추진 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단호히 반대하는 시민 3374명이 모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역사 해석을 독점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충돌하고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ㆍ인격권ㆍ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화 고시의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도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민변 부천지회 소속 장덕천(50ㆍ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자신의 10세 아들과 부인을 청구인으로 국정화 고시에 대한 첫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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