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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생 최후통첩…변시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 ‘기로’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2주 앞두고 ‘시험 보이콧’ 시사
-법무부 시험 강행 방침 고수, 파행 불가피
-로스쿨 교수들, 내일부터 시험 출제에 들어갈 예정



[헤럴드경제=김현일] “법무부가 23일까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않겠다”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ㆍ회장 이철희)가 사실상 법무부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법학협은 21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법무부가 현 사태를 진정시킬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도 불사할 뜻을 밝혔다. 내년 1월 4일로 예정된 변호사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발표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이철희 회장이 지난 1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사시 폐지 유예와 관련 대법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법학협은 “현재 입학정원의 90%가 넘는 응시예정자 1886명이 변호사시험 등록취소 위임장을 법학협에 제출했다”며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지난 3일 법무부의 사법고시 폐지 유예안이 발표된 지 20여일 만에 로스쿨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보이콧’ 선언까지 나오면서 사태는 더욱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변호사시험 시행에 직접 제동을 거는 법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ㆍ회장 김정욱)는 2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5회 변호사시험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된 상태다.

지난 1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경복궁역에서 모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에 반대의 뜻을 담은 편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안훈 기자/ rosedale@heraldcorp.com


한법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시험 주무부서인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발표로 신뢰보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험생과 전국민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현재 정상적인 시험 실시와 전문 인력의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변호사시험 파행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시험 연기는 실무적으로 어렵다며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도 “(로스쿨생들이 시한으로 못박은) 23일까지 별도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며 “변호사 시험은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시험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법무부와 중단을 외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이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 내년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당초 법무부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출제를 거부했던 로스쿨 교수들도 일단 출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지난 16일 밝힌 바 있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원장)은 22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시험 출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내일부터 시험문제 출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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