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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음주운전자만 골라 고의사고낸 뒤 합의금 ‘꿀꺽’
[전주=박대성 기자] 음주 운전자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낸 40대가 덜미를 잡혔다.

15년간 견인차 운전과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한 지모(40) 씨는 경제 사정이 궁핍해지자 자신의 ‘특기(?)’를 못된 짓에 썼다.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골라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한 것.

지씨는 술집을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 차량을 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뒤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행동했다.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는 현장에서 지씨에게 100만원을 건넸고 다음 날 다시 70만원을 송금했다.

지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2013년 3월부터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800여만원을 뜯어냈다.

지씨는 견인기사로 일하면서 익힌 교통사고 처리 경험을 밑천 삼아 전주와 완주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돌며 음주운전자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합의금 송금용으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공갈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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