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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ㆍ경, 엉뚱한 외국인 체포하고도 대사관에 통지도 안해
[헤럴드경제=원호연기자] 검찰과 경찰이 잘못된 정보로 무고한 외국인을 체포하고도 행당 국가 영사당국에 알리지 않아 법적 조력을 받지 못 한 채 12일이나 구금돼 있었던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

2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나이지리아인 I모씨는 느닷없는 경찰서의 출석 요청을 받고 관할 파출소를 방문했다가 절도 혐의로 수배됐다는 통지를 받고 체포됐다. 자신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대답 만 돌아왔다. 이후 I씨가 대사관에 자신의 체포 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파출소와 관할 경찰서 형사과, 검찰 당직 검사는 묵살했다. 결국 I 씨는 구속영장이 집행돼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I씨의 결백이 밝혀져 석방된 것은 체포 12일 만이었다. I씨의 지인이자 같은 나이지리아인 J씨가 절도 혐의로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다 I씨의 이름과 외국인등록증 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철창 밖으로 나온 I씨는 ”적법절차를 거쳐 체포하지 않았고 본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과 경찰청,및 법무부 훈령에 따라 외국인을 체포 구속할 경우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기관에 체포 사실을 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겼다”면서 “이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검찰은 해당 검사에게 관련 직무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 했다.

다만 경찰에 대해서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진정인의 지인인 교회 목사를 통해 수배 사실을 설명한 점을 볼 때 불법적인 체포라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체포와 검찰 송치 과정에 관련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에 대해 직무 교양을 실시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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