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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한 딸 때려 죽인 40대 여성, 도대체 무슨 일이?
-대법원, 입양아 학대 및 살해 죄 적용, 양모에 징역 20년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자신이 입양한 3살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양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주심 김용덕)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여)씨에 대해 20년 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아이는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전체 혈액량의 20% 내지 25% 가량이 소실되는 내부 출혈로 사망했다. 김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아이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또는 멱살을 잡고 흔들어 머리에도 출혈을 일으켰다.

김씨는 입양한 딸을 때린 건 쇠파이프가 아니라 사무용 자였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발생 후 쇠파이프를 다급하게 숨겼고, 쇠파이프의 두께가 2.7㎝로 출혈 부위의 폭과 부합된다는 점 등을 들어 쇠파이프로 때린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씨는 아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인터넷을 검색해 ‘저체온증’, ‘아기 열 내리는 방법, 아기 해열제’, ‘곤장 맞고 어혈 풀어주는 것’ 등을 검색했다. 법원은 폭행 강도가 심각한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2년 남편과 별거하고 지내던 중 대한사회복지회 대구아동상담소로부터 14개월이던 피해 여아를 위탁받아 키우다 2014년 6월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을 허가받았다. 입양을 위해 자격이 있는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입양 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약 1년가량 되던 시점인 점, 피고인의 소비 수준이 경제력에 비해 과다한 편이었는데 월세도 거의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피해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운 고추를 잘라서 물과 함께 숟가락으로 강제로 먹이고, 찬물을 피해자의 전신에 뿌리는 등 육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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