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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로비’ 새정치 중진 신계륜ㆍ신학용 의원, 오늘 나란히 1심 선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명목 수천만원 받은 혐의
야당 중진 두 의원, 결심공판서 징역형 구형받아
신학용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오늘 함께 선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61ㆍ서울 성북 을) 의원과 신학용(63ㆍ인천 계양 갑) 의원에게 오늘(22일) 나란히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55) 이사장으로부터 ‘교명(校名) 변경’ 청탁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장준현)는 2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계륜ㆍ신학용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두 의원은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신학용 의원 역시 김 이사장으로부터 1500만원(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800만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에겐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전 의원도 같은 사건으로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해 당내 중진 의원인 신계륜 의원(4선)과 신학용 의원(3선)에게 내려질 이번 판결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이미 지난 10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도 병합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전ㆍ현직 보좌진들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지난 달 27일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여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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