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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산후조리원 결핵전염에 집단소송…“피눈물 흘리며 항생제 먹여“
[헤럴드경제]올해 서울의 유명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결핵 전염사태와 관련해 피해 신생아와 부모 230명이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냈다.

21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이들은 해당 산후조리원과 원장, 결핵을 옮긴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총 6억95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산후조리원이 산모,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함에도 신생아에게 결핵을 감염시키는 등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조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사진=헤럴드경제 DB]


A 간호조무사는 올해 서울 대형병원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들지만 확정판정 전까지 계속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면서 신생아 30명에게 결핵을 옮겼다.

결국 A 씨는 업무에 복귀한 지 40일이 지난 지난 8월 24일 결핵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가 결핵확진 판결을 받자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120명을 역학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결과 신생아 57명 중 13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모들은 소장을 통해 “조리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도 부담한다”며 “조리원은 계약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를 안전한 상태로 관리해야 하는데 신생아들에게 결핵을 감염시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성인도 먹기 어려운 항생제를 아기들에게 매일 공복에 먹이고 있다. 아기들은 간 기능 저하, 황달, 붉은 소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부모들은 지난 9월 업체와 대표,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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