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민감“...소음 배상 결정
[헤럴드경제=이슈섹션]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지 않아도 가축이 피해를 입은 경우 원인 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널 공사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폐사 및유·사산 피해를 입은 애견 훈련학교에 시공사가 15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에서 애견·사냥개 훈련학교를 운영한 A씨는 소음과 진동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1억4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훈련견이 죽거나 여러 마리의 어미개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어미개의 불안으로 인해 많은 새끼들이 압사하거나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16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부산 기장∼울산 울주 복선전철‘ 터널 공사장 인근에서 암반굴착 등의 작업이 있었다.

위원회는 공사장 인근 약 400m 지점에서 A씨가 개 200여마리를 사육·훈련했는데도 시공사가 별다른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했다고 판단했다.

소음진동법상 사람의 생활소음 기준치는 65데시벨(dB)이다. 가축의 경우 법적 기준은 없지만 전문가 감정 등에서 피해로 인정하는 검토기준은 통상 70dB이다.

65dB 이상은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의 시끄러운 수준이다. 운행하는 전철의 소음이 대략 65∼75dB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공사장 인근 소음도는 최고 62데시벨(dB)을 기록했다. 생활소음 기준에 조금 못 미쳤지만, 위원회는 개가 사람보다 소음에 16배 정도나 민감한 점에 주목했다. 사람과 달리 사육 환경, 허약 상태 등에 따라 개는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봤다.

전문가 의견, 유사사례 검토 등을 거쳐 어느 정도 피해는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총 30마리의 피해를 인정했다.

onlin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