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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쉬 전동공구, 불법복제품 근절 캠페인 실시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한국로버트보쉬 전동공구사업부(이하 보쉬)는 불법 복제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보쉬는 “최근 외관을 보쉬 전동공구 정품과 비슷하게 꾸미고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다가 적발된 불법 복제품들이 브랜드 저작권을 침해하고 전동공구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소비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혼란 시키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복제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복제품 유통 및 판매자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쉬는 ‘불법복제품 신고센터’를 운영해 연중 상시로 신고 접수를 받는다. 불법복제품 신고는 보쉬 콜센터(080-955-0909)와 공식 홈페이지(www.bosch-pt.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보쉬는 내년 1월까지 특별 포상기간으로 지정해 불법복제품 및 유통ㆍ판매자를 신고한 소비자들에게 포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보쉬는 “일반 소비자들은 정품과 불법복제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복제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보쉬 전동공구 공식 판매 대리점에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시중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품은 반드시 의심을 하고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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