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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인 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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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에 해당…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연말, 연초가 되면 직장인들은 바빠진다. 소위 ‘13번째 월급’으로 알려져 있는 소득공제를 위해 한번쯤은 계산기를 두드려 본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보면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 치매환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은 195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해당되고, 각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50만원이고,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다.

이 중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는 지병에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대부분 연말정산 신청자 중에서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한편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치매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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