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경기도 소재 K골프장 소유주 맹모(87)씨와 C회원권거래소 이모(48)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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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K골프장에서 발행한 기명골프회원권을 이씨의 매형이 사도록 한 뒤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기명법인회원권의 경우 입회금이 1억3500만원이지만 무기명법인회원권은 5억원에 달했지만 매수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
맹씨는 자신의 호텔사업 분양을 대행한 이씨에게 미지급된 수수료를 줄 명목으로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된 골프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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