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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명 골프회원권 무기명 둔갑'…수십억 챙긴 처남-매형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밀리에 이뤄지는 골프장회원권 거래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30여억원의 차익을 올린 일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은 경기도 소재 K골프장 소유주 맹모(87)씨와 C회원권거래소 이모(48)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K골프장에서 발행한 기명골프회원권을 이씨의 매형이 사도록 한 뒤 회원권의 혜택조건을 무기명회원권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가격을 올려 되팔아 차익을 챙겼다.

당시 기명법인회원권의 경우 입회금이 1억3500만원이지만 무기명법인회원권은 5억원에 달했지만 매수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1억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챙겼다.

맹씨는 자신의 호텔사업 분양을 대행한 이씨에게 미지급된 수수료를 줄 명목으로 범행을 도모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명회원권으로 발행된 골프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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