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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쇼핑서 팔린 국산 코트…알고보니 ‘라벨갈이’한 중국산
경찰, 의류 판매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홈쇼핑업체 관계자들은 입건되지 않아


[헤럴드경제(안양)=박정규 기자] 중국에서 생산된 여성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대형 TV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의류 판매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조, 수입한 의류를 이른바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안양 안양동안경찰서는 대외무역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업체 대표 지모(4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제조해 수입한 여성 코트 3600벌의 원산지를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꿔 B홈쇼핑을 통해 3400벌(4억원 상당)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산 같은 상품이 잘 팔려 물량이 달리자, 중국 소재 생산 업체를 통해 제조·수입한 유사 상품을 ‘라벨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라벨 바꿔치기는 협력업체 C사에 한 벌당 2500원에 맡겼다. 국산과 중국산은 디자인이 똑같지만, 원단 재질이 다르고, 단추 간격에 차이가 있다. 입건자 중 A업체 박모(36) 차장은 해당 상품에 대한 송장을 위조해 B홈쇼핑에 납품했으며, B홈쇼핑은 ‘라벨갈이’ 사실을 모른채 방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홈쇼핑 관계자들은 ‘라벨갈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입건하지 않았다”며 “다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할 홈쇼핑 업체가 업무상 주의와 관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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