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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사장님도 고객도… 유류세에 뿔났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유류세 부담이 커지자 곳곳에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비중이 높아 국제유가 하락만큼 떨어지지 않는 휘발유값에 뿔이 났고, 주유소 업계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전일보다 4.9% 하락한 배럴당 35.5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09년 2월 이후 최저치까지 다시 고꾸라진 것이다. 두바이유 현물 가격은 전날보다 0.42% 상승한 배럴당 34.24달러를 기록했으나, 지난달 18일 배럴당 40달러선이 무너진 뒤로 전반적인 하락세다.

국제유가는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열렸지만, 국내에서는 ‘생수보다 싸다’는 유가를 실감하기 어렵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올해 12월 평균 휘발유 제품의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522.03원으로 집계됐다. 세전 주유소 판매가격은 국제 휘발유 제품 가격에 정유사와 주유소의 비용 등을 더한 가격. 대형마트에서 생수 500ml 1병이 350∼400원에 판매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1ℓ 기준으로 휘발유가 생수보다 더 싼 셈이다.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붙으면서 가격이 껑충 뛴다.

세전 휘발유 가격은 ℓ당 522.03원이지만 여기에 유류세 745.89원과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등 모두 913.77원에 달하는 각종 세금이 붙는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유소에서 평균 ℓ당 1435.80원에 휘발유를 구매하게 된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국제 유가 하락분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300원대 주유소가 늘어나겠지만, 유가가 반토막나더라도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1200원대 밑으로 내려가긴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주유소 업계도 유류세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 한국주유소협회는 유류세 부담과 주유소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며 오는 21일 ‘과도한 유류세 바로 알리기 운동’을 시작하며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주유소들의 불만이 커진 것은 정부가 내년부터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대상에서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통해 카드매출세액 공제 대상에서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도 제외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 매출이 20억원이라고 해도 세금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매출액은 9억원대로 낮아진다고 반박한다. 결국 실제 매출도 아닌 유류세 때문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연간 영업이익이 3800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5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은 영세한 주유소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이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가맹점 수수료까지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며 “징세협력비용에 대한 보상은 고사하고, 세액공제혜택 마저 제외시키고 있으니 향후 카드 거부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oh@heraldcorp.com



휘발유 가격 구성(1435.80원/리터당)


유류세 745.89원
수입부과금 16원
관세 8.3원
부가가치세 143.58원
세전 휘발유가격 522.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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