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자해를 시도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김모(45)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 세제와 회칼을 들고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자해소동을 벌였다.
김씨가 화가 난 것은 희귀 질환을 앓는 아들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분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 구청 복지 담당 공무원은 김씨에게 “지난 8월에 외제차를 산 만큼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치료비를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30여 명의 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목에 회칼을 들이대고 “여기서 내가 죽어야 혜택을 주겠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현장에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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